층간소음, 바닥충격음
중량충격음, 경량충격음, 태핑머신, 뱅머신, 임팩트볼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인구가 주거 밀집도가 높은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인접한 세대에서 사람의 보행, 가구의 이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주로 하부층 세대로 전달되는 층간소음/바닥충격음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INERTANCE Inc.)는 바닥충격음 관련 KOLAS 공인시험기관(KT-1124)로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층간소음에 대한 측정,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량충격음 측정 (뱅머신-Bang Machine, 임팩트볼, Impact Ball)
- 경량충격음 측정 (태핑머신-Tapping Machine)
- 잔향시간 측정 (Reverberation time)
- 배경 소음 측정 (Background Ambinet Noise Measurement)
경량충격음 측정 (태핑머신, Tapping Machine)
경량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 측정은 KS F 2810-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수음실(아래층 세대)에 설치하는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미터로 하며, 거리는 벽면 등으로부터 0.75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적용한다. 경량충격음은 아래 그림과 같이 표준충격원으로 태핑머신(Tapping machine)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중량충격음 측정 (뱅머신, 임팩트볼)
중량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 측정은 KS F 2810-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수음실(아래층 세대)에 설치하는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미터로 하며, 거리는 벽면 등으로부터 0.75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적용한다. 중량충격음은 아래 그림과 같이 표준충격원으로 뱅머신(Banc machine)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참고 사항으로 임팩트볼(Impact Ball)을 이용하여 함께 비교 검토하게 된다.

층간소음 측정 대상 세대 선정
- 하나의 동인 경우에는 중간층과 최상층의 측벽에 면한 각 1세대 이상과 중간층의 중간에 위치한 1세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동에 서로 다른 평형이 있을 경우에는 평형별로 3개 세대를 선정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 2동이상인 경우에는 평형별 1개동 이상을 대상으로 중간층과 최상층의 측벽에 면한 각 1세대이상과 중간층의 중간에 위치한 1세대 이상
층간소음 측정 대상 공간 선정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확인이 필요한 단위세대내에서의 측정대상공간은 거실(living room)로 한다. 단, 거실(living room)과 침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소형평형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넓은 공간을 측정대상공간으로 한다.
바닥충격음 측정 위치
- 바닥충격음 시험을 위한 음원실의 충격원 충격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이 중앙점을 포함한 4개소 이상으로 하고, 수음실의 마이크로폰 설치위치는 4개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음실에서의 실내 흡음력 산출시 적용되는 측정대상공간의 용적은 실제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으로 하되 개구부(문 또는 창 등)가 있는 경우에는 닫은 상태에서 측정하거나 용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
[ 경량충격음, dB ]
| 등급 |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
|---|---|
| 1급 | L’n,TW ≤ 37 |
| 2급 | 37 < L’n,TW ≤ 41 |
| 3급 | 41 < L’n,TW ≤ 45 |
| 4급 | 45 < L’n,TW ≤ 49 |
[ 중량충격음, dB ]
| 등급 | A-가중 최대 바닥충격음레벨 |
|---|---|
| 1급 | L’iA,Fmax ≤ 37 |
| 2급 | 37 < L’iA,Fmax ≤ 41 |
| 3급 | 41 < L’iA,Fmax ≤ 45 |
| 4급 | 45 < L’iA,Fmax ≤ 49 |
바닥충격음/층간소음 관련 규정
- KS F 2810-1, 건축물의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저아 방법 – 제 1부: 표준 경량 충격원에 의한 측정 방법
- KS F 2810-2, 건축물의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 – 제2부: 표준 중량 충격원에 의한 방법
- KS F 2863-1, 건물 및 건물 부재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 방법 – 제1부: 표준 경량 충격원에 대한 차단 성능
- KS F 2863-2, 건물 및 건물 부재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 방법 – 제2부: 표준 중량 충격원에 대한 차단 성능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12호)

층간소음 평가방법
- 경량충격음 : 중심 주파수(125~2000 Hz)의 1/1 옥타브 대역 측정 결과를 연결한 곡선에 대해서 기준 곡선을 상하 1 dB 간격으로 이동시켜, 5개 옥타브 밴드에 있어서 측정값이 기준 곡선을 상회하는 값의 총합이 10.0 dB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기준 곡선이 낮게 위치하는 곳까지 이동시킴
- 중량충격음 : 중심 주파수(63~500 Hz)의 1/1 옥타브 대역 측정 결과를 연결한 곡선에 대해서 기준 곡선을 상하 1 dB 간격으로 이동시켜, 4개 옥타브 밴드에 있어서 측정값이 기준 곡선을 상회하는 값의 총합이 8.0 dB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기준 곡선이 낮게 위치하는 곳까지 이동시킴
- 이상의 수순으로 이동한 기준 곡선의 500Hz 대역의 값(dB)을 “역A특성가중규준화바닥충격음레벨(L’n,AW)” 및 “역A특성가중바닥충격음레벨(L’i,Fmax,AW)” 값으로 함

층간소음측정을위한장비보유현황
- 경량충격원 (태핑머신, Tapping machine)
- 중량충격원 특성 1 (뱅머신, Bang machine)
- 중량충격원 특성2 (임팩트볼, Impact Ball)
- 무지향성 스피커 (Loud-Speaker)
- 소음측정기 (Sound level meter, 10 set)
- 잔향시간 측정 모듈 (Reverberation Time Module)
- 기타 삼각대(Tripod), 케이블(Cable), 교정기(Calibrator), 등
유사업무영역
주식회사 이너턴스(Inertance Inc.)는 소음 진동 엔지니어링 업체로서 항공기소음 측정 분석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유사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환경 소음 (Environmental Noise)
- 공장 소음 (Industrial Noise)
- 공동주택 소음 평가
- 방음대책 설계 (Noise Control Design)
- 철도소음
- 항공기 소음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층간소음) 측정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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