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이론적 배경
- 소음기준치
- 소음측정
- 결론
1. 개요
최근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정숙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증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음문제는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전체 환경관련 피해 진정건수의 60% 이상이 소음, 진동과 관련된 것이며, 그 중 소음공해에 관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OO리 정비사업” 공사 중 건설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인접한 주거지역으로 전달되는 소음을 측정한 것이다. 공사장과 주거지역의 위치를 확인하여 공사장 소음 분석을 위한 기준치를 정의하고, 실제 소음 측정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향후 사업장의 건설 장비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없이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소음은 듣는 사람에게 원하지 않는 시끄러운 소리를 총칭하는데, 소리(sound)란 전파 매질 입자의 진동에 의한 압력변화로서 사람의 청각기관인 귀로 감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중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는 소리를 소음(noise)이라고 한다.
사람의 소리에 대한 반응은 음의 크기와 주파수에 따라 크기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저주파음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4000Hz 부근의 음에서 가장 민감하게 느낀다. 이런 경향은 음의 크기가 낮을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 dB(A)는 사람이 귀로 크기를 느끼는 정도를 기준으로 설정된 평가량으로, 사람에게 얼마나 크게 들리는가를 나타낸다. 이것은 사람의 반응과 좋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각종 소음의 규제기준 및 평가기준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소음레벨이라고 한다.
3. 소음기준치
» 공사장 소음기준 보기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OO리 정비사업 주변에 위치한 주거지역의 지역 구분을 정의해야 한다. OO리 정비사업 주변에 위치한 민가 지역은 주거 지역임을 확인하였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 규제기준’서는 대상지역을 ‘가’, ‘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금번 측정 대상지역은 ‘가’ 지역으로 적용하였으며, 소음원의 종류는 공사장으로 정의한다. 금번 공사장의 건설장비는 주간시간대에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측정 지점 시간대별로 기준치를 적용한다.
[ 생활소음 규제기준 ]
대상 지역 | 소음원 | 아침,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
가 | 공사장 | 60 | 65 | 50 |
4. 소음측정
» 공사장 소음측정방법 보기
- 측정 시점 : 2020년 OO월 OO일
- 측정 지점 : 공사장 인근 주거지역
- 소음측정기 : SC-420
- 소음측정 시 건설공사 투입장비 현황: 백호우 O대, 살수차 O대, 카고크레인 O대

5. 결론
- 공사장 내 건설장비 가동 시 인접한 주거지역으로 소음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적용함.
- OO리 정비사업 주변에 위치한 민가 지역의 경우, 주거 지역으로 구분됨.
- 생활소음 규제기준, 공사장 소음원, 주간시간대, 주거지역 등을 고려하여 기준치 65dB(A)를 적용함.
- 측정 방법은 소음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적절한 지점을 선정하여 5분 이상 측정함.
- OO리, ㅁㅁ리 주거지역에서 각각 측정하였으며, 각 측정지점별로 2~4 개소의 소음 측정 지점을 선정함.
- OO리 주거지역의 소음측정 결과 건설장비 가동 시 전파되는 소음이 49.2 ~ 58.2 dB(A) 수준으로 측정됨.
- ㅁㅁ리 주거지역의 소음측정 결과 건설장비 가동 시 전파되는 소음이 46.5~48.6 dB(A) 수준으로 측정됨.
- 공사장과 인접한 주거 지역에서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인 65dB(A)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됨.
공사장 관련 문의사항은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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